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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관련 안내

2026년 4월 24일(금), 「담배사업법」 개정에 맞춰 전자담배 액상/기기 쇼핑몰을 운영 중이신 관리자님께서 참고하실 사항을 공유해 드립니다. 전자담배 액상 성분과 판매 유형에 따라 판매 운영 방식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관련 기관에서 전자담배 쇼핑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쇼핑몰 운영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운영 가이드에 맞춰 준비를 부탁드리며,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문의처 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쇼핑몰 운영 가이드]
구분
판매 가능 여부
비고
니코틴/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을 포함하는 전자담배 액상, 팟, 카트리지, 파우치 등 B2C 판매업
불가
니코틴이 0.01%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온라인 판매 불가
니코틴/합성니코틴/유사니코탄을 포함하지 않는 액상, 팟, 카트리지, 파우치 등 B2C 판매업
가능
* 19세 성인 본인 인증 설정 필요 - 본인 인증 안내서 - 필요 서류 : 판매상품에 대한 니코틴/유사니코틴 무검출 성적서 - PG사 제출 용도 - 성분조사 결과서, 성분 분석 검사증명서, 제조사 성분 증명서 대체 가능하나 니코틴 검출율 0% 내용 기재/확인되어야 함 - 니코틴/유사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페이지 내 기재 필요 - 판매상품명 내 전자담배 관련된 키워드가 기재될 경우 - 원천사/당사 모니터링 진행 시 오탐지 가능성 높음으로 상품명 변경 필요 (상품명 사용 불가에 대한 정식 법령은 없으나 PG사, 카드사의 모니터링 및 제재 요청 방지를 위함)
전자담배 기기
가능
* 19세 성인 본인 인증 설정 필요 - 본인 인증 안내서 - 기기 자체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온라인상 판매 가능함 - 액상형흡입기의 경우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여부 확인 또는 KC인증 확인 필요
전자담배 액상 B2B 도매업
가능
* 19세 성인 본인 인증 설정 필요 - 본인 인증 안내서 * B2B 운영 설정 필요 - 사업자 전용 B2B 판매 안내서 - B2B 도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원 가입 절차 내 사업자등록증, 전자담배 소매상/도매상 허가증 확인 절차 및 19세 인증 절차 필수, 관련 자료 가맹점 관리 필수 - 최종 소비자가 도매업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저촉되므로 도/소매업체만 주문할 수 있도록 B2B 운영 설정 필수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문의처

PG사
토스페이먼츠 고객센터
전화 문의 1544-7772
이메일 문의 support@tosspayments.com
채팅 상담 https://www.tosspayments.com > 하단 채팅 아이콘 클릭
KG이니시스 고객센터
전화 문의 1588-4954
나이스페이 고객센터
전화 문의 1661-7335

관련 법령

「담배사업법」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