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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사업자 등록과 PG 신청까지 완료되셨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차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전 아래의 과정을 먼저 완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도메인 연동 완료 구매 안전 확인증 발급

1. 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온라인 상점을 만들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2. 정부 24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정부 24 사이트 접속하기
2. 회원 로그인하기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 상태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통합 검색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신청 클릭하기
4.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하기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 입력을 작성해 주세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식스샵과 연동하신 도메인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 입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PG 신청을 하시는 과정에서 발급받게 되십니다.
신고증 수령기관의 경우 사업자 소재지 관할 기관으로 자동 선택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하신 내역은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내역 > 온라인 신청 민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통신판매업 신청을 완료하신 후, 2~3영업일 이내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료에 대한 문자가 옵니다.
이후, 해당 관공서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면허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신고증 발부와 면허세 납부는 관할 관청을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세는 최초 발급 시점에 1회 그리고 매년 1월 갱신을 위해 지불하게 됩니다.

3. 관할 구청, 도청 등의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기를 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위의 서류를 지참하신 후, 사업자 소재지 관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통신판매 신고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청을 완료하신 후, 2~3영업일 이내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료에 대한 문자가 옵니다.
이후, 해당 관공서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면허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다면?! 링크클릭

4.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FAQ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