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과 PG 신청까지 완료되셨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차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전 아래의 과정을 먼저 완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도메인 연동 완료
구매 안전 확인증 발급
1. 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온라인 상점을 만들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2. 정부 24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2. 회원 로그인하기
3. 통합 검색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신청 클릭하기
4.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하기
5.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통신판매업 신청을 완료하신 후, 2~3영업일 이내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료에 대한 문자가 옵니다.
이후, 해당 관공서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면허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3. 관할 구청, 도청 등의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기를 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위의 서류를 지참하신 후, 사업자 소재지 관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통신판매 신고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청을 완료하신 후, 2~3영업일 이내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료에 대한 문자가 옵니다.
이후, 해당 관공서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면허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