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과 PG 신청까지 완료되셨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차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전 아래의 과정을 먼저 완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도메인 연동 완료
구매 안전 확인증 발급
1. 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온라인 상점을 만들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2. 정부 24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정부 24 사이트 접속하기
2. 회원 로그인하기
3. 통합 검색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신청 클릭하기
4.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하기
5.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통신판매업 신청을 완료하신 후, 2~3영업일 이내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료에 대한 문자가 옵니다.
이후, 해당 관공서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면허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3. 관할 구청, 도청 등의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기를 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위의 서류를 지참하신 후, 사업자 소재지 관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통신판매 신고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청을 완료하신 후, 2~3영업일 이내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료에 대한 문자가 옵니다.
이후, 해당 관공서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면허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